내용: 방법발명의 소진이론
[대상]특허소진이 물건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에만 적용될 수 있고, 단순 '방법발명'의 특허에 관해서는 특허실시에 관한 묵시적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원칙적으로 특허소진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99나59391)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이 특허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양도되는 경우,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어 이후 그 제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17나1001)
[질의] 방법발명은 소진의 대상이 없어서 첫번째 판례도 이해가 되는데요, 두번째 판례가 의미하는 게 방법발명 자체에 대해 소진이론이 적용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발명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에 대해서만 소진이론이 적용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훤님의 댓글
훤 Date:안녕하세요?
권리소진이란 특허권자 등이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양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특허권이 소진되어 양수인 또는 전득자에게 대하여 도 이상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저는 99나59391 판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만...
2017나1001판례의 태도는 방법발명의 사용으로 구현된 물건은 청구항 기재의 형식적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물건발명과 동일한 것이므로 발명의 카테고리가 다르다 하더라도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방법발명에 대해서도 특허 소진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방법발명 자체에 대해 소진이 되는 것인지, 또는 방법발명이 구현된 물건에 대해 소진이 되는 것인지 중에서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발명 자체에 대해 소진된다는 것은 특허물건의 양수인이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권리소진이 뜻하는 바가 아닙니다.
덧붙여 방법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양도함으로써 특허권자는 이미 이익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방법발명이 구현된 물건의 양수인이 그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잇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여전히 실력이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올해 시험^^
이러일님의 댓글
이러일 Date:(1) 서울고등법원 2000. 5. 2. 선고 99나59391 판결 [특허권침해행위금지]
1) 사실관계
원고는 1987. 10. 29. 고농도 유기오수의 퇴비화방법(이하 액상부식법이라 한다)
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1990. 6. 5. 등록번호 제33531호로 특허등록을 마쳤다.
원고의 특허는 유기오수처리를 위한 다량의 희석수를 가하지 않고 완전하게 고
액분리를 함으로써 농업이용에 적합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함과 아울러 수
질검사기준에 적합한 분리액을 공업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기오수의
방류에 의한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설의 단순화ㆍ간소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발명이다.
피고 지방자치단체(군)는 1995. 12. 19. 경기 양평군 옥천면 일대에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공사의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고농도 유기오수 퇴비
화법의 특허를 받은 자와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1995. 12. 20. 특허권자인 원고와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1995. 12.
28. 입찰에 참가하여 위 공사를 낙찰받았고, 1997. 8. 경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ㆍ완공하여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기술사용계약상(계약서 제1조) 이 계약은 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공업무에 한하는 것으
로 정해져 있다.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소외 회사로부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인도받은 후 위 시설
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1998. 9. 12. 피고 회사들과 환경기초시
설(분뇨ㆍ축산폐수 처리시설)에 관한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환경기초시설은 원고의 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를 관리ㆍ운영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고의 특허인 액상부식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피고 회사들이 위 환경기초시설
을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
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자하면서 특허권침해금지청구를 하였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기술사용계약의 범위는 위 축산폐수처리시
설의 시공업무에 한정됨이 계약서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소외 회사가 축산폐수처
리시설을 완성하여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기술사용계약은 목적
을 달성하여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지장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피고 회
사들이 완성된 환경기초시설을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
은 별도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납품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
이 소진된다는 이른바 “소진 이론”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자인 원
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납품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진 이론이란 “물건의 특허” 또는 “제조방법
의 특허”에 있어서 특허대상이 된 물건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이
“특허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판매ㆍ배포되었을 경우 그 권리가 소진 내지 소모
되어 당해 물건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단순 방법의 특허”에 있어서 특허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이 “특허권자 이
외의 자”에 의하여 확포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경우
에는 특허실시에 관한 묵시적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고 하였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특허실시에 관한
묵시적 허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논문검색)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안녕하세요^^
1차때부터 강조합니다만 90년대 판례는 조심히 보셔야 합니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급진된 특허법 논리가 많습니다^^
공지글에 논문도 수록했고
제 답안지 "연결고리" 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방법발명은 그 실시태양이 물건발명이나 물건제법발명과 달리 권리의 직접적인 구현과정에서 물건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물건의 양도시 권리를 소진한다는 법리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지글의 논문도 그렇고, 제 판례노트의 08년 판례도 그렇고, 이번 기초gs 참고대상인 중요 판례로 선정된 17년도 판례도 일관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법발명의 특허권에 대해서도 권리소진을 긍정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기초gs 참고판례에도 나와있듯이 방법발명 전용품 생산 및 판매의 실시권에 명백한 제한이 있는지입니다.
해당 판례에서 실시권 계약내용 해석부분이 위 내용입니다.^^
강조합니다.
지나치게 과거 판례는 위험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은 다 사견이므로 시대흐름을 간과하고 보시면 안됩니다^^
예컨대 오래된 강사님들은 아직도 적극적권확에서 실시 준비 중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청구불가하다고 강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판례노트에 있듯이 판례가 명시적으로 상반되는 태도를 천명했고 지금은 실시 예정 중인 품목허가 신청한 의약품애 대해도 적극적 권확합니다. 약사법도 이를 규정합니다.
최근 트랜드를 경험하지 않으면 잘못된 논리에 고착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답이 없다보니 이게 무섭습니다.
법학은 아쉽지만 힘있는 자가 yes 다 하면 그것이 yes 가 됩니다.
예컨대 특허 진보성 무효사유도 과거에는 권확에서 다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비논리적인 판결로 막았습니다.
때문에 트랜드를 숙지하지 않고 지나치게 과거 판례나 논문을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참고소 이번 gs에서는 장비의 제조 판매에 어떠한 제한도 없었던 사례입니다^^
으흐로ㅓㅏ님의 댓글
으흐로ㅓㅏ헐 적극적 권확 실시예정 돼요?
디자인 보호법 1차 기출에 안된다고
기출이 존재해서 대세 판례는 안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약사법만 그런건가요 다른 것도 그런건가요?
그 예전 3월 gs때 다툼 없다면 각하해버린거 봐서 오히려 권확심 안해주는 태도인줄 알았는데ㅜㅜ
토요일날 설명 더 부탁드려요
훤님의 댓글
훤 Date:흠.. 글쎄요 판례가 서로 배치되는 것 같은데, 2017나1001 판례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발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물건이 될 수도 있는 점, 소진이 되지 않는다면 특허권자가 이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방법발명을 물건발명과 제법발명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물건발명 특허권자가 방법 청구항을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소진이론의 회피를 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는 2017나1001 판례가 더 타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역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으흐로ㅓㅏ님의 댓글
으흐로ㅓㅏ Date:저도 이거때문에 진짜 골머리에요
이게 사실 저 지방법원 판례만 있는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소진되지 않는다는 판례 몇개 봤어요
근데 그 공유판례 부터는 수업시간에 나간 저 판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판례는 특허권자가 발명과 특허발명 물건 둘다 소지하고 있어야 소진된다는 판례도 있고
좀 골때리더라고요(이건 2000년대 판례)
저것도 대법원 판례는 아니라서 확신이 불가능해요
이번주 토요일날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중 변리사님 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화이팅^^
판례노트에 있는 그 공유에서 방법발명 권리소진은 쟁점이 또 다릅니다.
쟁점이 다릅니다^^
논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1차 중급강의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좀 다릅니다^^
다른 분도 공통적으로 질문 주셨는데 설명 간단히 하겠습니다^^
으흐로ㅓㅏ님의 댓글
으흐로ㅓㅏ Date:제가 본게 이건거 같아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6가합58313 판결은,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과 달리 일반적으로 그 발명의 특허권은 소진되지 않지만 특
허권자가 방법의 특허권과 동시에 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에 관해서도 특허
권을 가지고, 그 방법은 다른 장치에 의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가 그 특허장치를 양도한 이상 그 방법의 특허권도 소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청구항’과 ‘물건의 발명 청구항’을 모두 기재하여 특허를 받은 권리자였고,
문제된 “장치”는 물건의 발명의 청구항을 실시한 제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
로는 “방법” 청구항을 실시한 제품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였다. 이 경우 물건의 발
명 청구항 부분 특허권은 장치의 양도로 소진되더라도 방법 청구항 부분 특허권은
소진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될 것인데, 위 법원은 결론적으로 함께 소진
된다고 판단하였
ㅡㅡㅡㅡㅡㅡ
그 공유+방법+소진 판례인 특허법원 2008허13어쩌구 그거 말고
저 판례도 지방이긴한데
저런 소리를 해서 혼란이 있더라고요ㅠㅠ
특허법원 판례가 상급심이긴 하지만 둘다 대법원 앞에선 쩌리라서 뭘로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rangeview님의 댓글
rangeview Date:어...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 안했었는데 갑자기 혼란이 오네요 ㅠㅠ
99나59391 판례는
특허권자 甲이 乙회사와 기술계약 을 체결한 뒤 그 특허받은 방법에 따라 A시설을 만들고
"이 계약은 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공업무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라는 甲과 乙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A시설을 인도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점은 이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회사인 丙에게 A시설을 관리하도록 위탁한 것인데.
A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방법발명의 실시'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실시권' 허락의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위탁회사에게 A시설을 위탁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결과적으로 여러 회사들에게 위탁을 한 경우 사실상 특허권자 甲의 허락 없이
실시권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丙회사에게도 甲의 승낙을 요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권리소진이론을 주장하였는데, 권리소진은 간단하게 생산된 '물품'에 대해 적용이 되는것이지 방법발명 자체의 실시에 대해서는 실시권의 문제가 있을뿐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gs에서 다루고 판례노트에 있던 방법발명 권리소진에 관한 판례는 다릅니다
특허권자 자신이 '직접' 방법발명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양도한 것으로,
그 물건을 양도할 경우 방법발명의 실시를 수반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특허권자는 그것까지 염두해두고 물건에 대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침해규정으로 사실상 독점)
특허권자를 보호할 필요 없고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권리소진을 인정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방법의 발명 자체에는 물건발명과 달리 권리소진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방법의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소진이 적용된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훤님의 댓글
훤 Date:기초gs에서 변리사님 말씀이 최선의 해결 같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2017나1001판례에서의 태도는 방법발명이 구현된 물건과 방법발명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 논거로 방법발명을 실시하면 결국 물건이 되는 경우가 있는 점, 2조 3호 물건발명 및 제법발명에 적용되는 권리소진을 방법발명에만 달리 적용할 이유도 없는 점, 방법발명에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권리소진을 회피하기 위해 결국 물건이 되는 방법발명이 권리소진 회피를 위해 누구나 방법발명의 형식을 빌려 청구항을 작성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첫 제 댓글과 배치되는 뉘앙스가 있는데, 왜냐하면 방법발명이 예를 들어 “살균방법”인 경우 또는 99나59391판례처럼 “액상처리기법”처럼 방법발명 그 자체가 물건으로 구현되지 않는 방법발명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리사님께서 언급하신 “특별한 사정”이 위에서 본 것처럼 방법발명 그 자체가 물건발명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임을 상기하면서 이해했습니다^^
rangeview님의 댓글
rangeview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2017나1001 판례는 사안에서의 방법발명이 시계열적으로만 구성된 표현(카테고리)의 차이만 있을 뿐 물건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127조 2호의 규정을 근거로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권리소진이 적용된다고 하였다고 이해했습니다.
다른 판례들을 봐도 127조 2호를 논거중 하나로 봅니다.
권리소진은 결국 '물건'의 양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판례에서도 '물건'이 양도된 경우 물건발명,방법발명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것 같습니다.
방법발명과 방법발명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방법발명은 무조건 권리소진이 적용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방법발명은 무조건 전용품의 생산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는 것인가요?
답에서 말씀하셨듯이 99나59391에서는 물건으로 구현되지 않는 방법발명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건 방법발명과 방법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다르게 봐야한다는 뜻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방법발명 자체에 대해서는 실시권 허락의 문제로 가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훤님의 댓글
훤 Date:중도적인 답변을 계속 쓰는 것 같아서 저도 혼란이 오네요 ^^;;;
아래는 질문자분이 참조하신 논문의 결론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 참고로 해당 논문은 2009년 9월 19일 최초 투고된 논문입니다.
방법발명의 특허에 해서도 권리가 소진되는지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0. 5. 2. 선고 99나59391 판결은, 소진 이론이란 물건의 특허 또는는 제조방법의 특허에서 특허대상이 된 물건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이 특허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판매ㆍ배포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방법의 특허에서 특허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이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확포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앙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6가합58313 판결은,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과 달리 일반적으로 그 발명의 특허권은 소진되지 않지만 특허권자가 방법의 특허권과 동시에 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가지고, 그 방법은 다른 장치에 의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특허장치를 양도한 이상 그 방법의 특허권도 소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미국의 QUANTA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방법특허의 실시행위에 대하여 소진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명세서에 방법발명을 삽입함으로써 소진이론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고, 특허된 방법 역시 상품에 구현될 수 있는 이상 그러한 상품의 판매는 특허권을 소진시킨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2017나1001 판례는 미국 판결을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덧붙여 논문 내용을 추가 발췌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원의 1942년 Univis 판결119) 이후 2008년의 QUANTA 판결 까지 특허소진에 관하여 연방법원이 침묵하는 동안 CAFC가 방법발명의 특허에 대하여 특허소진을 인정하지 않는 등 특허소진의 예외를 넓히는 방향으로 판례의 흐름이 이어져왔으나, QUANTA 판결에 의해 이러한 흐름에 제동이 가해졌다고 평가되고있다. QUANTA 판결로 인해 앞으로 특허권자가 소진 이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허청구 형태를 물건의 발명이 아니라 방법의 발명으로 바꾸는 편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엘지전자가 인텔을 통하여 QUANTA에게 계약상 제한을 통지하였음에도 그 제한이 실시허락계약상의 제한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계약에 의한 특허소진 원칙의 우회도 불허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방법발명에 특허소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물건발명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방법발명 청구항으로 기재하는 편법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거는 2017나1001 판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법발명에 대해서도 권리소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제 첫댓글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제 첫댓글에 대하여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법발명이 순수한 방법발명(물건화할 수 없는)을 생각하고 쓴 댓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발명"(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커피머신? 같은 것으로 물건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같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rangeview님 말씀처럼 실시권 허락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결될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변리사님 댓글에서 처럼 실시권 허락 계약의 내용에 명시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방법발명에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의 QUANTA 판례와 2017나1001판례의 태도처럼 최신 경향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권리소진은 물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니까! 방법발명이 구현된 물건에 대해서만 권리소진이 적용된다!"는 논리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고, 기초GS 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어휘와 논리가 있어 오해를 빚었다면 죄송합니다. (__)
으흐로ㅓㅏ님의 댓글
으흐로ㅓㅏ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6가합58313 판결은,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과 달리 일반적으로 그 발명의 특허권은 소진되지 않지만 특
허권자가 방법의 특허권과 동시에 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에 관해서도 특허
권을 가지고, 그 방법은 다른 장치에 의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가 그 특허장치를 양도한 이상 그 방법의 특허권도 소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청구항’과 ‘물건의 발명 청구항’을 모두 기재하여 특허를 받은 권리자였고,
문제된 “장치”는 물건의 발명의 청구항을 실시한 제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
로는 “방법” 청구항을 실시한 제품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였다. 이 경우 물건의 발
명 청구항 부분 특허권은 장치의 양도로 소진되더라도 방법 청구항 부분 특허권은
소진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될 것인데, 위 법원은 결론적으로 함께 소진
된다고 판단하였 --
이거는요? 지방이라 무시해도 될까요?
훤님의 댓글
훤일반적으로 소진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절 대 소진되지 않는다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으흐로ㅓㅏ님의 댓글
으흐로ㅓㅏ저는 이 판례가 다른점이
얘는 소진되긴 되는데
1.특허권자가 방법발명과, 방법 발명의 실시하는 물건에 2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을것
2.그 특허권자가 양도할것
이렇게 판시하여서 2는 뭐그렇다 치고
2017나1001 판례에서와는 다르게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부분이 헷갈리더라고요 ㅠㅠ
2007나1001 판례는 특허권자 아니고 실시권자가 넘겨도 되고, 물건에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 조건을 풀어버린것과 같아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훤님의 댓글
훤해당 판례에서 권리소진의 적용을 위해 1번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가 특허권자는 현재 방법발명, 그 방법발명이 구현된 물건의 특허권자입니다만, 그것이 권리소진을 위한 요건인지는 의문입니다...
같은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법발명에도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방법발명에도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