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2차준비중인 김동하입니다.
제법발명과 물건발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1.물건발명이 선출원이고 후출원 방법발명인 경우에 이용관계가 성립하여 후출원발명이 등록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건발명을 출원할때 명세서등에 출원된 물건에 대한 제법을 따로 기재하지 않나요?
2.일반적 방법발명과 물건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를 상정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컨대 a+b로 이뤄진 장치와 a+b를 실행시키는 방법)
제법발명과 물건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를 상정할수 없다고 보는게 맞나요?
3.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컴퓨터프로그램발명에서 방법발명 형식으로 기재할때
a단계; b단계; 및 c 단계를 실행시키는 방법
과같이 기재하는 걸로 만족하나요?
예컨대 a단계; b단계; 및 c 단계를
"정보기기를 이용하여"실행시키는 방법 과 같이
"하드웨어"의 기재가 병기되어야하나요?
추천 0 비추천 0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이용관계라고 표현하지 말고, 물건발명 출원할 때 A 제법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지되었는데, B 제법이 효과가 더 좋으면, B 제법으로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면,
물건발명 출원할 때 특히 물질발명이면 당연히 제법 명세서에 기재합니다.^^
2. 단언하지 마시고, 사안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3. 단계를 실행하는 하드웨어가 기재됩니다.
프로그램 관련 발명은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실현되는 경우에 한해 특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범위에 하드웨어가 기재되고, 기재되지 않았어도, 당연히 하드웨어를 통해 실현되는 발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2차도 당연합니다만 법령과 판례에 근접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질문은 조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기간 힘내고!!
화이팅 !! ^^
변리사시험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