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제186조
[대상]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질의]
(1)저기 참가인은 보조참가인도 들어가는건가요????
법조문에 보조라는 말이 안들어가면 그냥 당사자 참가인으로만 알아야하는건지 . 참가인하면 보조참가인과 당사자참가인 모두 들어가는건지 헷갈려요.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죄송합니당. 변리사님덕분에 1조부터 이틀동안 국제출원조문 뺴놓고는 쭈욱 혼자 다봤어요!! 내일 국제출원조문만보면 조문 혼자 다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당

란탄님의 댓글
란탄 Date:보조참가인도 가능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참가인 전부요.^^
화이팅 !!
변리사시험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