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제155조
[대상] 제155조(참가) ① 제1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4.6.11.]
[질의]
(1)당사자참가인은 피참가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여도 심판 절차를 속행할수 있다라고 (155조 2항)알고 있는데요. 보조참가인은 속행을 못하는걸로 해서 2항을 보조참가인과 당사자 참가인의 차이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보조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수 있다의 의미가 뭔가요?? 도와주세요.

란탄님의 댓글
란탄 Date:참가인은 피참가인이 행하는 심판절차에 종속된 지위를 가져서 취하해버리는 경우 속행을 하지는 못하나, 피참가인이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참가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심판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2. 서면 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입니다.^^
무효심판이면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사유 주장도 가능하고, 증거도 제출할 수 있고, 청구인 눈치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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