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제87조
[대상]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2.29.>
[전문개정 2014.6.11.]
[질의] 1항1호 특허료를 냈을때, 2호 추가납부, 3호 일부납부 보전, 4호 책임질수없는사유로 인해~ 이후납부. 권리 회복신청은 안보여서요... 제가못찾는건지 쓰잘데기 없어 보이긴하는데 ㅠ

란탄님의 댓글
란탄 Date:81조의 3 3항 후단 참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적극적인 참여 아주 좋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권리회복신청은 등록료가 아닙니다.
유지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제87조 제2항은 설정등록 상황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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