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제81조의3
[대상]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질의] 책임지수없는사유로 돈을 납부못해서 사유가 소멸하고 내는(추후보완가능기간) 경우에는 추가 가산금이 안보이더라구요! 권리회복신청, 추가납부 기간은 추가 가산금이 보였는데! 없는건가요??

란탄님의 댓글
란탄 Date:ㅇ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적극적인 참여 좋습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실무에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일단 액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에 있는 것이 아마 전부일 겁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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