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특허법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28조,

      [대상]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③ 삭제  <1998.9.2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목개정 2014.6.11.]

      [질의] 제가 조문을 복습하면서 다시보다가 출원서 와 특허권및 특허에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구요 .

(1) 둘은 다른거 맞나요???

(2)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3) 출원일이 되는날도 그러면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이날이 출원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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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다릅니다.
2. 특허권등의 등록령에 있습니다.^^ 특허원부에 등록할 사항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허권 이전등록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3. 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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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우편제출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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