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제3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상] 작년 기본교재 9p에 친권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신 밟는데 있어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한것으로 보나, 후견인은 상대방이 신청한 특허취소신청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과 같이, 상대방에 의해 제기된 수동적인 절차에 한해 제한없이 절차를 밟을수 있을뿐(특허법 제3조2항)
[질의] 여기서 상대방이 신청한 취소신청 말고도 후견인이 직접 특허취소신청인도 될수 있는거죠???

란탄님의 댓글
란탄 Date:어느누구나 가능
이힝님의 댓글
이힝 Date:감독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거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 부분은 확답하지 않겠습니다.^^
애매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허법 제3조 제2항 문언 그대로를 해석하자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만,
이 규정은 미성년자의 권리에 관한 분쟁을 의미하는데(민법, 친족편)
특허취소신청에서 권리자는 특허권자이므로, 미성년자가 특허권자이면, 상대방이 신청한 특허취소신청절차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이에 반해 심판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미성년자가 특허권자이면 미성년자가 청구인이 될 수도 있어서, 심판은 상대방이 제기한이라는 한정을 추가했고,
특허취소신청은 당연히 의미가 없어 상대방이 제기한이라는 한정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의 친족편의 내막에 따르면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데,
특허법 제3조 제2항의 문언만 놓고, 더 확장하자면, 질문주신 것처럼 해석해도 모순은 아니니,
이 점에 대해서는 확답해서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 강의와 교재는 민법의 친족편에 따른 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위와 같이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정도로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이처럼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화이팅 !!
변리사시험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제3조제2항 #후견인 #특허취소신청 #후견감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