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특허출원)
1항.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항. 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항. 제 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중략>
9항. 제 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질의.
제가 18년 1월 말에 처음 변리사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되어서 2018강의를 시작으로 특허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2019강의로 업데이트하여 듣고 있지만 책은 그대로 2018 책을 사용하는데 오늘 42조 3항 관련 수업을 들은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019 수업에서는 42조 3항 사항들이 심사기준 메뉴얼에 따라서 출원서,명세서,증명서류를 하지 않으면 절차무효에 해당하여 보정명령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2018교재(p.53)에는 '42조 9항이 절차무효에 해당하고, 3항은 거절결정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8 수업당시 필기와 함꼐 보니 '42조3항의 1호는 거절이유(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고 '42조3항2호는 거절이유에만 해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처음 강의 들을 때 측허청에서 하는 조치 3가지로
1.반려 2.보정 3.거절 이렇게 들었어서 거절이유와 무효사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란탄님의 댓글
란탄 Date:절차적 거절이유 42조8항, 45조, 42조3항2호은 무효사유 해당 x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적극적인 참여 좋습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주신 사항은 2018년과 2019년 전혀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절차무효는 특허법 제46조, 제16조 내용이고,
특허무효는 특허법 제133조 내용입니다.
특허권의 권리무효와 절차의 방식 위반의 절차의 무효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특허무효사유는 절차무효사유인 보정명령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권 무효사유를 말합니다.
특허권 무효는 아직 진도나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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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우우님의 댓글
수우우잘못 알고 있던 내용 바로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