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11조 1항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중략)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제139조 3항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질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139조 3항에는 특받권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모두 공동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11조 1항 6호의 각자 대표 제한과 관련이 있나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을 형식에 따라 아주 잘 주셨네요.^^
1. 참고로 특허법 제132조의17 은 출원절차 중 일부이기는 하나, 특허청이 아닌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로서, 절차가 구분됩니다.
이에 특허법 제6조와 특허법 제11조 제1항에서 출원 절차 중 거절결정불복심판절차는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출원이 거절결정되었을 때 출원에 대한 불복으로서 출원절차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특허심판원도 특허청 소속기관 중 한 곳이기는 하나, 특허심판원은 외부간섭을 차단하는 고유의 독립된 기관이므로, 특허청에서의 출원의 심사와, 특허심판원에서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그 절차를 구분합니다.
2. 그리고 질문주신 부분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 제3항 때문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밟을 때는 출원인이 공동으로 밟아야만 합니다.
사실 특허법 제139조는 특허법 제11조 제1항과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질문주신 것처럼 굳이 연결시키자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는 출원인이 공동으로 청구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특허법 제11조 제1항 제6호와 특허법 제139조 제3항이 중첩될 수도 있겠네요.
3. 다만 실무에서 출원인 중 일부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위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특허법 제139조 제3항 위반이라고 표현합니다,^^
화이팅!!
변리사시험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