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중급강의를 듣다가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1.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할때에 96조 및 효력제한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원래 알고있는 내용과 다른 수업내용이 많아 굉장히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랑 대부분 공통되어서 변리사님 논리와 관련판례를 찾아보아 변리사님께서 옳음을 알고 여러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걸 이제야 알게된 사실이 어처구니없을정도였습니다... 일단 변리사님을 정말 너무나 신뢰하고 감사드린단 말씀부터 올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저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배운것과 다르지만 제가 이해한바로는 96조 효력제한규정 등은 일사부재리때문에 고려하지 못하게하는 실시권 등과 달리 대인적 사유가 아니고 특허 자체에 대한 제한이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2008당3006판례에서 96조를 고려하여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권확심을 구하는 것으로써 심판청구의 이익 또한 부정된다고 한걸 보고 확인받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또한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구성만을 기재해서 문언,균등,간접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면 특정이 된걸로 보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2-1. 확인대상발명과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받고 심결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렇게 대응되는 구성만 기재한 심결이 어차피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안미치는게 아닌지, 

 

2-2. 만일 어차피 더 넓은 범위에 대한 심결이라 미친다고한다면, 확인발명이 a1+b2+c2`(c와 균등)+D 이고 특허발명이 a1+b2+c2 이고 a1+b2+c2`가 자유실시기술이라면 실시자가 a1+b2+c2`만을 기재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한다면 인용심결이 나올것이고 그게 a1+b2+c2`+D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미친다는것인데 그럼... 원래는 기각될걸 대응되는 구성만 쓸수 있게 해주어서 폐단이 발생하는데 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ㅠㅠ 자꾸 교통정리될법하면 꼬여서 답답하네요 ㅠ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Jjh900님의 댓글

Jjh900 Date:

ㅠㅠ

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

ㅠㅠㅠ

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

답변이랑 gs판례 올려주세요오오오오오 ㅠㅠㅠㅠㅠㅠㅠ

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1번은 무엇을 질문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하여는, 알고 계신 폐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침해자는 침해금지소송을 청구받은 후, 통상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특허권자에게 소극적 권확을 청구합니다. 이때 실제 실시 발명 그대로 확발로 기재하여 심판청구하면 빼박 기각될걸 우려하고 의도적으로 일부 대응 구성요소를 뺀 채 확발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폐단이 생깁니다.

만약 확발이 심판청구인이 실제 실시하는 발명과 다르다면, 특허권자는 다르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것이 들통나면 똑바로 쓰라고 보정명령을 받을수 있고, 요지변경 않는 범위내에서 보정이 가능합니다(보통 요지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발이 장래에 실시 또는 실시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심판이 권리구제의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될 것입니다.

변리사님께서 수업시간에, 침해소송은 물건을 제출하고 권확심판은 확인대상발명을 기재한 설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Total : 4,594건 - 13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369 종합반 포인트 관련입니다. (1)
1368 제법발명과 물건발명 관계 (1)
1367 6,7월 공부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1366 자동로그인 관련 (1)
1365 [법령]186조 심결등에 대한소 (3)
1364 [법령]155조 참가 (3)
1363 [법령]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3)
1362 [법령]81조의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등 (3)
1361 [법령]특허법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
1360 [법령]제3조 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3)
1359 [법령] 42조 3항 , 42조 9항 질의드립니다. (4)
1358 [법령] 특허법 제11조, 제139조 (1)
1357 [상담]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조문노트를 구매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2)
1356 [특허법원판결요지] 2018. 4월달 (7)
1355 [공부상담] 동차생 2차 공부방법 및 강사님 강의수강 관련 질문입니다 (2)
1354 [상담]기초gs 수강후 공부방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
1353 [특허청] 심사기준개정 (4)
1352 실수로.. (1)
1351 [개정특허법시행령] 2018. 4. 24. 시행 설명자료 (24)
1350 2차 특허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4)
1349 젭슨 타입 청구항 금반언? (2)
1348 [기초gs] 수업용 판례자료 (23)
열람중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4)
1346 기초gs 1회차 참고자료는 없나요? (1)
1345 Gs 자료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ㅠㅠ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