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심사기준 자료 관련 질문있습니다.
심사기준 필기자료에는 발명자 허위기재는 33조1항본문 거절이유가 아니라고 되어있고,
위 문단에도 발명자의심에는 보정명령, 출원인의심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분홍색으로 체크한 부분에는 발명자 의심에 33조1항본문거절이유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오타인지,
아니면 특허청장만 보정명령할 수 있는데, 심사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심사관이 거절이유 통지를 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거 다른 분들도 질문 주셨는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위 부분은 33조 1항 본문은 문제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이 발명자고 갑이 출원인인데, 허위로 을로 발명자 기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33조 1항 본문 위반은 갑이 발명자이고 을이 출원인인데 을이 갑에게 특받권 양도 받은 적도 없는데 발명자를 갑으로 기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갑이 발명자이고 을이 출원인인데, 발명자로 을을 기재한 경우도 발명자 허위 기재 사례는 맞습니다만, 실무에서는 영유아 등 발명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나 보정명령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라면 나중에 정보제공 등으로 무권리자 출원임이 밝혀질 경우 보정명령 보다는 거절이유 통지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화이팅!!
남은 기간도 응원합니다.
시험 잘 보시고 오시고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2차 수업에서 뵐게요.^^
yyyjjj님의 댓글
yyyjjj오 글로는 같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상황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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