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선출원 관련

상표법 판례에서 봤는데 상표법에서는 동일인 간에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고 중복 출원된경우 1상표1출원 위반으로 처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특허법 선출원은 동일인간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한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차이가 따로 기억할 만한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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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특허법은 동일인 간에도 제36조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청구범위 같을 경우입니다.
2. 상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창작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상표법상 선출원주의는 타인간의 출원에만 적용되고 동일인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심사기준). 질문주신 내용은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동일인이 동일상표 출원하면 1상표 1출원 원칙 위반으로 거절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시험 잘 보시고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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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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