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p 8번에 3번 선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개뱔적으로 대리하나, 출원의 취하는 대리인들이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 이 지문이 틀렸고, 해설은 절차는 개별대리가 원칙이다. 이는 특허법 6조 특별수권 사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따라서 출원의 취하는 당사자들이 모두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라고 알고있어서 위와 같은 해설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1조 각호가 개별대리의 예외 사항이라고 암기했었는데, 틀린걸까요?
그리고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 있어서,
특허의 권확에서는 확인 대상 발명과 실시 발명이 사실적 동일 (실동x) 인데 반해,
상표법의 권확은 확인 대상 표장과 실시 표장이 실질적 동일까지 가능(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게 맞을까요? 뜬금없이 다른 내용이라 맞게 이해한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당사자와 대리인은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대리인은 변리사입니다.
제11조는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변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아닙니다.
저희 특허법에는 변리사를 2인 이상 선임한 경우 변리사들이 공동대리해야만 하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즉 심판 등 중요 사건은 변리사를 2인 이상 선임하기도 하는데, 이때 각 변리사들은 각자 서면 제출 가능합니다.
다른 선임된 변리사와 꼭 함께 서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절차라도 그렇습니다.
취하도 변리사가 2인 이상이더라도 한 변리사가 당사자로부터 특별위임만 받았으면 혼자 취하 절차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와 변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구분해서 이해해주세요.^^
상표 그게 뭘까요? ㅠㅠ
판례 문구 그대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끝까지 응원합니다.
시험장 잘 다녀오시고 멋진 수기 기대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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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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