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심결각하 보정명령 질문드립니다(객관식문제집 700p 2번)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심결각하 보정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객관식 문제집 700p 2번에 (나)지문에서 심결각하는 보정을 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42조 조문에는 보정할 수 없을 때 각하심결을 한다고만 되어 있지만 판례에서 보정명령을 인정한다고 배웠습니다.

조문 표현대로 심결각하 전 보정명령이 must 절차는 아닌 것 맞을까요?

보정명령을 하긴 하지만, 보정 불가능한 흠이라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아두면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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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설 아래와 같이 수정해서 참고 부탁드릴게요.
"결정각하는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 단독으로 행해지는 반면에, 심결각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일 때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행해지나,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만 각하심결하는 것이 아니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없을 때 각하심결한다. 즉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보정하지 않은 경우도 각하심결 나올 수 있다. "

해설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우선 보정할 수 없을 때만 각하하는게 아니고
보정할 수 없을 때는 답변서 제출기회 부여 없이 각하할 수 있는 것이지
보정할 수 있을 때도 보정 안 하면 각하됩니다.
정확하게는 심판청구이익이 없을 때 각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해설 조금 추가해서 참고 부탁드릴게요.

또 아래 부분도 조금 애매한 점 있습니다만,
제가 혼란 있으실까봐 굳이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제 사건 중에 갑에게 심판청구해야 할 것을 을에게 심판청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을을 갑으로 보정하는 것은 무조건 요지변경이기 떄문에 보정이 불가능).
여기서는 심판부가 보정명령 없이 각하심결한 적 있습니다.

객관식이 조금 난이도 있고 지엽적인 부분도 더 집어넣어서 이런 지문도 있는데
크게는 각하심결 전에도 당연히 보정명령이 거의 나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일부 실무에서는 보정이 아예 불가능한 케이스에서는 각하심결 전 보정명령을 안하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정리하면 심판청구서 각하결정 전에는 보정명령 안하는 경우가 없고
각하심결 전에는 보정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보정하면 무조건 요지변경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포함)는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각하심결한 사례도 간혹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건 조금 굉장히 난이도 있게 정리한 것이고 1차 시험용으로는 각하심결 전에도 거의 보정명령 나간다고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끝까지 응원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yyyjjj님의 댓글

yyyjjj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되었습니다
응원 감사드립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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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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