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6허9851

[키워드] 2016허9851, 55조


[대상]

특허협력조약 제8조 (2)(b)에 따르면, 자국의 선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할 때 자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되고(이른바 PCT 자기지정 출원), 이 경우 우선권 주장의 조건 및 효과는 당해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특허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 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조촐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특허법 제199조 제1항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특허법은 이른바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후출원인 자신이 선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곧 후출원인이 선출원인과 동일인기거나 그 적법한 승계인일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질의]

판례 문구 중 '적법한 승계인'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gs 답안지 20페이지 부분에 "조약우주처럼 우주 승계만으로는 우주를 인정하지 않고, 선출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우주를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특허권자와의 계약을 통한 승계 뿐만 아니라, 명의변경까지 등록해야 "적법한" 승계인이 되고 그것이 특받권을 가진다고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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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최초로 출원한 사람이 갑이고, 출원인명의변경이 을로 되었다면, 을을 승계인이라고 합니다.
즉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할 때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인과 선출원인이 동일해야 하는데,
선출원은 선출원의 최초 출원인이 아니라,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할 때의 출원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승계인" 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기지정 #2016허9851 #국내우선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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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3님의 댓글

Jjh9003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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