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권리남용항변, 무효항변

[키워드] 권리남용 항변, 무효항변

[대상]사례강의 듣다가 강의 내용 중에 무효사유 있는 특허권에 기한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할 수 있는 항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실무상 서면 쓸 때 피고의 항변으로 무효항변이 문제될 뿐이므로 피고측은 무효사유만 주장한다, 권리남용 항변은 명목상 필요한 것이어서, 실무상 권리남용 항변 주장하지 않는다. 학원가에서 왜 권리남용 항변이 퍼져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례강의 8회 쓰는 공연실시문제에서 증명책임 관련해서 권리남용이 권리저지의 항변사실이이어서 증명책임(증명책임 있으면 주장책임도 있음) 진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또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피고 을이 권리남용을 주장한다고도 나옵니다. 

 

[질의]권리남용 항변을 어떻게 정리해야합니까? 피고는 권리남용 항변 할 수 있나요?

권리남용 항변은 법률상 주장으로써 피고는 자유롭게 주장은 가능하나, 권리남용 해당 여부의 법률적 판단은 법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으로써 법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법원은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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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쨈쿠키님의 댓글

애플쨈쿠키 Date:

저도 궁금합니다, 다른 2차 서브책에는 무효의 항변과 권리남용의 항변을 구분하고 여기서 다시 민사법원과 심판원에서 항변 가능한지 여부로 복잡하게 나누어 놨는데, 변리사님 말씀대로라면 무효의 항변이 있으면 법원이 권리남용으로 처리한다, 즉 무효의 항변과 권리남용의 항변을 구분하여 따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네.^^ 서면을 아래와 같이
"특허발명에 XX 무효사유가 있으니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씁니다.
그럼 판결문도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제가 기초 GS 에서도 저희 사무소 사건을 출제했습니다.
"XX 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그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XX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무효항변이라고 합니다.
XX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보아 특허권 비침해로 판결합니다.
즉 XX 무효사유가 있다는 무효항변을 한다가 곧 권리남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1.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효항변입니다.
무효사유가 있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무효사유가 있다고 항변했을 때 과거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중급강의 판례강의에서는 자세히 소개합니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판결에서
보호범위를 부정하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권리남용의 이론을 제시합니다.

권리남용의 이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민사법원이 아니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특허법원 판결입니다!!!!

즉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특허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자는 명분을 설립합니다.
그 이후로 위 명분을 참고해서 침해소송에서는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특허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특허권 비침해로 판결합니다.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무효의 항변의 법적성격, 즉 명분이 권리남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은 2차 시험으로 기출까지 되었습니다.


2.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 진보성 무효사유는 심리하지 못하게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습니다.
참고로 특허권자는 비단 진보성 만이 아니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모든 무효사유에 대한 무효항변을 하지 말라고 의견서를 아직까지도 제출합니다.
그 중 하나가 진보성으로 얻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명분은 무효사유를 심리하는 것은 무효심판 역할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딱 문언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 여부만 심리하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쟁점이 다르게 전개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모든 무효사유를 심리했고, 무효사유가 있으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부정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1차 중급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했으며, 판례노트에 판례가 모두 있습니다.



그 학원 1차, 2차 수업을 수강하셨다면,
공부한 내용 중 의심이 있는 쟁점은
반드시 질문을 그 강사님들께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질문하실 때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면,
반드시 답변의 기초가 되는
판결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꼭 질문 많이 하세요.
판례에 대해 아쉽게 언급한 내용을 그 학원 1,2차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제 1차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강사님들이 무효항변과 권리남용항변을 이상하게 나누고 계셔서 한 얘기이고, 취지는 무효항변이 곧 권리남용항변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곧 권리남용으로 판사님이 판결해주신다는 소리입니다.
즉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무효항변이
권리남용항변과 다른 쟁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기라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되시고^^
잘못된 내용을 접한 분들에게만 강조하는 내용이니 넘어가시면 됩니다.


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특허권 비침해로 판결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충합니다.



1. 질문 내용이 조금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을 무효항변이라고 하고,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보아 특허권 비침해라고 판결합니다.
이 점은 이미 2차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무효항변의 법적성격을 권리남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왜 특허권 비침해라고 보는지의 명분이 권리남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2. 연혁적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보호범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판례노트에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판결에서
보호범위를 부정하는 것은 명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을 때 보호범위를 부정하는 명분으로,
권리남용의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 이후 침해소송에서는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특허권의 행사를 권리의 남용으로 보아,
특허권 비침해로 판결합니다.
그러나 아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는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부정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은 1차 중급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3. 입증책임은 전혀 다른 쟁점 아닌가 싶습니다.^^
입증책임이란 그 사실에 대한 입증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따지는 것으로서,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것인가를 가릴 때
언급하는 쟁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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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님의 댓글

미카 Date:

이해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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