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명세서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 기재

[키워드]42조3항2호, 2013후37, 청구항 전제부 기재, 명세서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

 

[내용] 2013후37 中

"그리고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는 청구항의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의미에서 발명을 요약하거 기술분야를 기재하거나 발명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등 그 목적이나 내용이 다양하므로, 어떠한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모한다. 또한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가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될 수도 있는데, 출원인이 명세서에 기재하는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은 출원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에 우용한 기존의 기술이기는 하나 출원 전 공지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공지기술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위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2004후2031판결을 배치되는 내용을 변경합니다.

 

2004후2031 中

"싷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고완의 출원 이전에 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출원된 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음을 나타내기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고안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질문]

기초gs수업중에서도 이 전원합의체 판례에 관해서 수업해주셨지만, 청구항 전제부 부분 위주로 수업해주셔서 종래기술 기재에 관한 부분도 여쭙고자 이 판례를 들고왔습니다.

밑줄친 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이상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 또는 배경기술은 자기 자신 출원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가요?

혹은 원칙적으로 명세서에서 기재된 종래기술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의 선행기술로 판단하지만, 종래기술 또는 배경기술로 기재되어있다는 청구항 전제부 구성요소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지기술로 볼 수 없다는 것인가요??

 

 

 

 

[질문2]

저는 조현중변리사님께 1차,2차강의를 모두 수강하면서 특허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판단기준 찾는 방법이 미흡하여 김성호 변리사님 사례집으로 판단기준 찾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간혹 판례노트에서 보지 못한 판례와 학설들 및 구법내용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판례중 그 사안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기준 잡으면서 검토쳐도 무방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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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배경기술 또는 전제부로 기재되어 있고 + 출원인이 공지기술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면 ->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지위를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그 출원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종래와 최근 판례의 태도상 변경된 바가 없고, 일치합니다.
과거와 최근 판례상의 변경된 부분은 위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추정으로 보아,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복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1차 수업에서는 당연히 학설을 소개하지 않고,
2차 수업에서도 출제 예상 쟁점만 소개했을 뿐, 모든 학설을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김성호 변리사님 사례집도 참고해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전제부 #배경기술 #2013후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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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3님의 댓글

Jjh9003 Date:

바쁘신와중에 수고많으십니다 조현중변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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