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비밀유지명령과 자료제출명령에서 비밀심리절차 구별실익

 

[키워드] 비밀유지명령, 자료제출명령

 

[대상] 특허법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질의] 자료제출명령 132조2항 3항에서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하였는데 기존에 도입되었던 224조의3 비밀유지명령제도와 구별할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양제도의 취지가 동일한것처럼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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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을 질문하셨나 본데, 그것은 말 그대로 법원이 비공개적으로 문서를 열람하겠다느 것이고,
특허법 제224조의3 은 자료 자체가 제출되었고, 제출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것을 위반할 경우 형법상의 죄를 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로 동일하나,
상황이 다릅니다.


화이팅 !!


#비밀유지명령 #자료제출명령 #제132조 #제2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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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3님의 댓글

Jjh9003 Date:

지당하신말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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