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04후776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질의1]
청구항 발명의 구성요소가, 발명의 설명에는 없고 도면에만 있는 경우, 42(4)1호 만족/불만족 여부 문의드립니다.
[질의2]
질문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문의하면, 아래 (1),(2),(3) 중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혹은 다른 제4의 해석으로 해야하는지요?)
결국 판례 중 밑줄 친 부분의 해석의 문제일 것인데, 발명의 설명에 없고 도면에만 있더라도...
(1) 무조건 42(4)1호 만족
(2) 무조건 42(4)1호 만족한다고 보면 안 됨. 즉 42(4)1호를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음. 달리말해 과거에는 해당 경우 무조건 42(4)1호 불만족으로 보았으나, 위 판례가 판시됨에 따라 해당 경우에도 42(4)1호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 것임.
(3) 무조건 42(4)1호 불만족 (도면은 "참작"만 하는 것일 뿐이고, 어쨌든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질의3]
만약 (2)로 해석해야 한다면, 발명의 설명에는 없고 도면에만 있는 경우에 42(4)1호를 만족/불만족하는 상황이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는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발명의 설명에는 없고 도면에만 있다고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
실무적으로 도면을 첨부하면, 도면에 대한 설명을 발명의 설명에 작성하게 됩니다.^^
2004후776 판결문은 너무나도 또렷하게 도면도 참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 너무 나눴는데요..^^
실무적으로 도면을 첨부하면 도면의 내용이나 도면에서 사용한 부호 등의 도면에 대한 설명 등을 발명의 설명에 당연히 기재합니다.
따라서 도면과 발명의 설명을 엄격하게 나눌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기본강의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발명의 설명의 기능의 보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도면과 기탁제도입니다.^^
즉 별개가 아니라 보충의 관계입니다.^^
3. 아무튼 너무 극단적으로 세분화시킨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 받아본 질문입니다...^^
판례는 너무 명확합니다.
도면을 참작하고, 다만 이 사건은 발명의 설명에도 없고, 도면에도 없어, 제42조 제4항 제1호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42조제4항제1호 #2004후776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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