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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해소송 중 소극적 권리확인심판 청구 확인의 이익
2. 침해소송 판결 확정 후 소극적 권리확인심판의 심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4월까지 제하제 지에스수업듣고 다른 수업을 그냥 쓰는시간삼아 수업을 듣고잇는데요
문제가 위처럼 저렇게 두개에 대한 판례와 검토를 쓰는건데
저는 그냥 둘다 같은 판례와 근거 검토를 쓰고 햇는데 (사례집 문제6번 보충자료내용으로요) 지금수업답안지에서 두개의 근거를 다르게 설명하닉가 너무 헷갈리고 거기서 거기인것 같아서요
위의 두개를 구별해서 써야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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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 강사님이 누구세요.^^
침해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사건이 다 끝났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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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꼬맹님의 댓글
상꼬맹앗 정확히 말하면 심취소 제기 후 침해 확정 판결이긴하지만 별 의미가 없는거죠??
제하제 믿고 가겠습니당~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