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공동침해, 방법발명
[대상]
판레원문 복사가 안되어 캡쳐합니다ㅠ
1) 간접침해 성립의 전제요건으로서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
(1)
(2)
(3) 파일참조 - 질의대상
[질의]
1. 캡쳐한 부분은 직접칩해 판단기준 및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요건 성립시 직접침해자로 본다는 판례문구인데, 다만, 위 목차는 간접침해성립요건인 특허발명 생산 여부에 대한 내용이므로 목차에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즉, 특허발명의 생산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목차)에서 갑자기 직접침해 판단기준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지배관리, 영업상 이익이 있으면 단일주체의 직접침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뜬금없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2. 판례 소결론(14p)에 채무자 씨에스아이엔씨(단일주체)는 채무자 덕우메디칼(다른주체)을 통하여 카테터를 생산한 행위가 간접침해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카테터와 허브를 받아 방법발명제품을 생산한 행위가 간접침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판례에서도 간접침해성립여부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소결론에 따르면 다른 주체의 생산행위가 단일주체의 침해라고 보는 것은 지배관리론에 의한 것 같은데 지배관리론은 직접침해자로 구성하는 견해로 알고 있어 판례의 단일주체의 간접침해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3. 마지막으로 가처분결정이 답일 경우, 설문의 해결에서 가처분결정 인가한다고 써도 되는건가요??
인가라는 법률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판례 결론에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라고 되어있어 질의드립니다.
ps. 판례는 변리사님께서 제공해주신 pdf파일 캡쳐하였습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깊이있는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목차는 판사님이 작성하셨는데...^^ 작성자 마음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2. 이거 청구항 보면 물건 발명일 것입니다. 방법발명이 아니고.^^ 참고로 제 GS 는 이 사건을 그대로 문제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규현 판사님 판결문인데 이 분은 사건과 조금 벗어나도 다양한 논리를 판결문에 작성하시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너무 헷갈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 GS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사안도 공동침해를 문제화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 GS 는 이 사건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3. 가처분결정을 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인가도 판결문의 용어인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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