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55조 국내우선권 주장 동일성요건 관련 질문 있습니다
- 찬찬찬
- 댓글 2
- 조회 64
- 18-06-09 21:28
원칙적으로 우선권 주장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이 절차무효로 처리 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권 주장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이 무효로 처리되지는 않게 되는건가요?
즉 우선권 주장의 효력이 남아있게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선출원은 취하간주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 불합리한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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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른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우선권주장 출원의 발명 중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이 있는지는 실체적 판단 부분입니다.
무효라는 것은 우선권주장절차 자체에 있어서, 즉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우선권주장 출원 발명 중에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우선권주장 절차는 유지됩니다.
물론 국내우선권주장에서 선출원을 취하간주하는 이유가 중복특허방지를 위함이고, 실질적으로 우선권주장을 했으나 중복특허의 상황이 없는 경우는 취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 같은데,
이 점은 법원에서 다투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조문을 문언 그대로 보자면,
취하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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