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거절이유통지
[질의] 안녕하세요. 관련 판례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그냥 질문드립니다.
심사시 진보성 판단하기에 앞서 신규성 먼저 판단한다는 판례를 본 것 같은데요.
보정 전 청구범위 : A (신규성, 진보성 하자 있음)
보정 후 청구범위 : a1+B일 때 (한정,부가의 보정)
보정 전 청구범위에 심사관이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이후 출원인이 한정, 부가하여 보정 후 청구범위가 되었을 때 상황입니다. 이때 신규성은 극복되었으나 진보성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최초로 통지하나요? 최후로 통지하나요? (처음 심사할 때 신규성은 만족되지 못하였으므로 진보성 관련한 심사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정에 따른 거절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최초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보정 전에는 통지 불가능한 거절이유이므로(진보성 판단은 신규성 만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최후로 통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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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점은 애매합니다.
이 경우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최후가 통지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심사기준은 다음의 예시를 보정에 따라 보정 전에 없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A+B 로 이루어진 장치 : 인용발명 1 에 의해 진보성 없음
보정 후 A+B+C 로 이루어진 장치: 인용발명 1 에 대하여는 진보성이 인정되나 인용발명 1 및 인용발명 2 에 의해 진보성이 없음. 인용발명 2 는 C 의 부가로 인해 추가로 필요."
위 예시를 고려하면,
질문주신 부분도 +B 에 의해 새로운 심사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진보성의 거절이유가 발생했다면,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로 보아,
최후를 통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참고만 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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