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균등론, 생략침해
[대상] 기초 gs8회
[질의]
1. 답안지 5쪽의 학설 부분이 실려있는 판례나 논문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면 사이트에 업로드 부탁드려요) 그리고 98후2351은 판례노트에 없는데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있는 페이지번호나 판례번호 좀 알려주세요.
2. http://jhj-group.com/bbs/board.php?bo_table=bbs01&wr_id=15
다른 분이 질문하신 건데,
질문 2와 3 '전체적으로'표현 배제에 대한 의의에 대한 변리사님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질문내용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 겁 먹었습니다.
여기는 개인 과외 사이트가 아닙니다.^^
요구하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일단 여기는 요구하신 내용을 모두 답변해드리고 첨부해드립니다만,
상처받으니까. ㅜ ㅜ
요구하지 마세요.^^
화이팅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질문은 다른 분들도 공유할 수 있게 부탁합니다.
공지글보시고, 대상을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XX 페이지" 라는 질문 처음 받아봅니다...^^
무서워요.
bambi님의 댓글
bambi요구하는건 아니었는데.....
혹시 검토부분을 적으면 수업자료가 공개되는건 아닌가 하고 걱정했는데
다음부터는 꼭 첨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빠르게 글을 적다보니 오해를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ㅜㅜ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화이팅^^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학설은 수업시간에 말씀 드렸습니다. 기초 GS 보충교재에 있는 한규현 판사님의 판결내용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 판례노트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98후2351 도 아래에 발췌해 드립니다.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29조, 특허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전체적으로'표현 배제" 라는 것은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논문도 이번만큼은 상처받았지만 친절하게 첨부했습니다만, 보세요.
우리가 실무에서 "전체적으로" 라는 말에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참고 논문 댓글로 첨부합니다.
peace님의 댓글
peace Date:잘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