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개정 특허법 조항이 적용되기 전인 2014. 4. 8.에 출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개정 특허법 조항에 따라 보완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공지 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정한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 및 개정 특허법 조항은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존재하는 제도이며, 이미 신규성이 상실되었지만 법이 정하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지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출원인으로서는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허법 제1조에서 정한 특허법의 목적과 개정 특허법 조항의 신설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개정 특허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멘트]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으로, 출원절차에 관한 것인데, 특허법 제30조 제3항 개정법 시행 전의 사건이라고, 특허법 제30조 제3항을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로 보입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