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지에스때 제공해주신 판례를 보다가 의문이 들어 글남깁니다..
위판례에서 원고가 전용품이라는 주장 후 전용품이 아니라고 다시 주장한 경우 법원이 전용품이라는 주장이 재판상자백되었다고 하였는데
원고가 왜 후에 전용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는지 이해가 안되어 질의드립니다ㅜ
원고의 전용품아니라는 주장은 양수인의 실시가 특허발명이 아닌 다른 발명의 실시를 위함일 수 있어서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과 같을텐데ㅜㅜ
그냥 제 사견으로는 법원이 권리소진요건을 설시하면서 전용품일것 을 깨트리기 위해서 전용품아니라고 주장한거 같은데..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원고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꼴 같아서 모순되는거 같지만 법원도 뒤에 전용품인지 여부판단에서 타용도가 없다고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점 을 생각해서 내린 엉성한 결론입니다ㅜ
어차피 결론이 비침해일거면 권리소진으로 비침해이든 간접침해성립안해서 비침해이든 같을텐데 굳이 법원은 전용품맞으니 권리소진요건만족한다고 한거 보면 원고주장은 권리소진요건깨트리기 위한 것이지 않나싶어서요
변리사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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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에 있는 것처럼 가급적 판례내용도 "대상" 에 같이 기재해주시면 다른 수험생분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품이 아니면 권리소진이 안 됩니다.
그럼 권리소진되지 아니한 장비로 자신의 특허방법발명을 사용한 것이 되니 이는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은 기간도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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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님의 댓글
peace Date:잘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