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7나1001, 권리소진, 간접침해
[대상] 회사가 특허권자인 갑 회사로부터 용접기의 생산·판매에 대한 허락을 받고 병 회사에 이를 판매하여 병 회사가 적법하게 용접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용접기에 대해서는 갑 회사의 특허권이 소진되었고, 병 회사의 프로브 교체행위는 용접기의 사용의 일환으로서 허용되는 수리의 범주에 해당하여 여전히 특허권 소진의 효력이 미치므로, 병 회사가 갑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질의] 판례의 태도를 보면 소모품교체 여부따라 권리소진 효력 유지여부가 달라지는데, 이 문제를 봤을 때 2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는 이미 실시권자가 양도하였으므로 권리소진이 되었고, 추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모품교체 통해 간접침해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시간순서적으로) 이미 권리소진이 되었으므로 더이상 권리소진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소모품교체로 인해 간접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간접침해의 취지상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권리소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태도를 보면 두번째 생각과 가까운 것 같은데 혹시 첫번째 생각과 관련된 의견은 없는가요? (1심이나 2심 반대의견 같은...)
혹시 없다면 변리사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권리소진이 되었는데 간접침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프로브의 교체 행위가 단순한 수리인지, 아니면 용접기의 생산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만약 생산이면 권원 없는 병이 용접기를 생산한 것이 되어 권리소진된 바 없는 새로운 용접기가 되고,
만약 수리면 권원 있는 을의 용접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되어 권리소진이 이어지는데,
법원은 프로브의 교체 행위를 용접기의 성질에 비추었을 때 수리행위로 보았습니다.
화이팅 !!!
#권리소진 #2017나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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