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비밀유지명령과 자료제출명령 관련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랫글에서 질문했었는데 제가 궁금한건
자료제출 명령으로 자료가 제출된후에도
그 자료에대해서 다시 비밀유지명령
신청 할 실익이 있나인데요,

한강사 gs에  “자료제출명령에서 영업비밀임이 인정되어 자료제출후에 자료제출자가 취해야할 조치가 무엇이냐”  라는 설문을 내서요. 5점분량이라 답은 비밀유지명령신청이었고 이에관해서만 쓰여있었는데요.

문제에서 당사자가 신청해야하는것을 물었으니 직권이 아닌 신청에의한 비밀유지명령신청에 대해 답안지를 작성하는것이 맞다고는 생각하긴하는데,

132조 3항 후문에 이미 열람가능한 사람을 지정하여야한다는 비밀유지명령과 유사한 규정이있는데 굳이 비밀유지명령신청을 다시 할 실익이 있나 궁금합니다.

직권규정에 해당하니 법원이 미처 살피지 못한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건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가서요..
비밀유지명령신청을 해야 이를 어겼을시에 형법상 조치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인건가요?

또 만약에 이런문제가 나온다면 비밀유지명령규정뿐아니라
문제의 요지나 보론에 간단하게 132조 3항 후문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랫글은 질문 요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것 같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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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강사가 누구에요?
그리고 열람제한하고 비밀유지명령은 다른 내용입니다.^^
열람제한결정은 제가 당해 봤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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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찬님의 댓글

찬찬찬 댓글의 댓글 Date:

타학원강사입니다.
비밀유지명령을 내려는 취지의 문제인것은 맞고,
다만 제가 문제를 풀다가
자료제출시 133조 3항 후문의 규정이 있는데
굳이 다시 비밀유지명령신청을 할 실익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 질문 드렸습니다.

132조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비밀유지명령과 큰 구별실익이 없어보여서요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열람제한은 말 그대로 그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비밀유지명령은 열람제한을 떠나서 소송 중 비밀을 알게 된 자가 이를 외부로 유출하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문서의 열람자를 제한하는 것과
그 문서를 열람했건 안했건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서의 열람과, 비밀의 외부 유출의 개념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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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찬님의 댓글

찬찬찬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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