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첨부자료 중에
영업비밀에 관한 사건이 있는데(2017나2219),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2. 그리고 특허법 제30조와 관련해서
2017허6989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특허법 제30조 제3항이 도입되기 이전의 사건이라고 하며,
특허법 제30조의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간단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발췌합니다.

3. 정정요건 중 실질적 변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아래 판례는 읽어만 보세요.


Jjh9003님의 댓글
Jjh9003 Date:^^
찬찬찬님의 댓글
찬찬찬 Date:감사합니다
HerMes님의 댓글
HerMes Date:^^
나뚜루님의 댓글
나뚜루 Date:감사ㅎㅎ
Neosizen님의 댓글
Neosizen Date: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