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심결취소소송, 소송물
[대상] 심결취소소송
[질의] 심결 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이 심판관의 처분 자체로서 불가분적인지
아니면 일부일부씩 취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청구항 1, 청구항2, 청구항 3에대하여 무효심판이 걸렸고 심결이 내려졌습니다.
그후 심결취소소송에서 청구항 1, 청구항 2만이 잘못되고 청구항 3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3항은 독립항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2만 취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거절결정 불복심판처럼 출원일체 원칙? 비스무리하게
심결 전체를 하나로 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는것인지
아니면 청구항1, 청구항2, 청구항 3마다 각각 소송물이 있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기억의습작님의 댓글
기억의습작 Date: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청구항별로 달리 판단하여 일부 인용과 일부 기각이 가능합니다.
실제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603 판결에서,
원고가 "특허심판원이 2005. 6. 29. 2004당156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를 청구취지로 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항 2"와 "청구항 3"(이하 "이 사건 제2항 고안", "이 사건 제3항 고안"이라 함)이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진보성이 있지만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진보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항 고안 부분에 관하여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제3항 고안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제3항 고안 부분에 관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 하여 아래와 같은 주문의 판결을 내립니다.
< 주 문 >
1. 특허심판원이 2005. 6. 29. 2004당156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 제103035호의 청구범위 제3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의, 5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실력이 아주 좋으십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청구항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례노트에도 보시면 청구항별로 달리 판결한 판례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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