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쟁점 많이 이슈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보세요.
특허발명이 A+B+C 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건발명일 때, A 와 같이 일부 구성요소를 결여한 물건만이 간접침해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X 와 같이 전혀 다른 물건(예컨대 A+B+C 의 제조장치)도 간접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발표자님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견이라고 인식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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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sizen님의 댓글
Neosizen Date:감사합니다.
패스패스님의 댓글
패스패스 Date:감사합니다.
jjh9004님의 댓글
jjh9004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