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30조
제30조 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30조3항에서 출원시 제출하지 못한 공지예외주장 서류를 특정기간 동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들을 보면 등록받기 전까지 제출할수가 있는데 등록이 되고 이후에 무효심판이 청구되었는데 그 무효자료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공지이거나 의사에 반한 공지인 경우에는 하자치유가 가능한 경우가 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특별히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문에 없는 것으로 보여서 증명서류 제출에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한국 규정이 미국과 조금 다릅니다.
일단 현재 특허법 제30조 제3항은 법리의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의사에 의한 공지의 경우는 특허무효심판에서 해당 절차의 수속이 불가합니다.
물론 의사에 반한 공지는 특별한 서류 제출 등의 요식행위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특허무효심판에서도 의사에 반한 사정을 입증하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언젠가는 미국처럼 요식행위를 점차 완화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 특허법 제30조는 다릅니다.^^
참고로 이해할 수 없는데 디자인보호법은 또 약간 다릅니다. 거기는 요식행위를 상당히 많이 완화해주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30조제3항 #공지예외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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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4님의 댓글
jjh9004이해잘됬어용~
미엉님의 댓글
미엉넵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양식 꼭 맞추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