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138조 질의

[키워드] 상표권 저촉

 

[질문]

98조를 보면 특허와 저촉관계인 상표권이 나와 있고

138조 1항 보면 " 특허 발명이 제 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

라고 나와 있는데요

 

138조 조문을 보면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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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항목에 관련 조문, 판례 또는 문제내용을 모두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별도의 교재를 보지 않고서도 이 게시물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이 부분은 기본강의시간에도 자세한 논의를 생략합니다만,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원래 제98조에도 상표권 저촉 내용은 없었습니다.
상표는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촉의 상황이 있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제98조에 상표권 내용을 추가했습니다만
이때 제138조는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98조에는 상표권이 있는데, 제138조에는 없습니다.
사실 제98조에 추가할 것이었으면 제138조에도 추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떠도는 얘기가 워낙 많은데,
모두 의미가 없으니,
이상하다라는 느낌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저촉관계 #제98조 #제138조 #상표권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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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4님의 댓글

jjh9004 Date:

오~~~아리까리했는데 정리안해도되서 좋아용

jimmy님의 댓글

jimmy Date:

답변 감사합니다!
공지 양식에 맞춰 질문 글 다시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댓글이 있어서 수정이 안되네요
다음 질문에는 양식 맞춰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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