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136조 2항 질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법조문을 보면 1호 단서와 2호에 근거해서 볼때 무효심판 및 정정의 무효심판이 대법원에 계류중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수 있는데 특허취소신청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취소신청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기산에도 무효심판과는 달리 정정심판을 청구할수 없는 것인가요?

 

맞다면 이유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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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김밥님의 댓글

참치김밥 Date: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답변 달기전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며 간단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틀린게 있다면 변리사님이 정정...해주실겁니다 하하

취소신청은 그 입법과정에서 무효심판과 차별화를 두기위해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취소이유 또한 신,진,선,확 위반이며 29조1항 2호에 의한 간행물 증거로만 한정하는등(132-3 1항), 무효심판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더 권리의 하자가 명백한 것,신속히 심리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삼습니다. 또한 청구인 적격을 개정법으로 무효심판은 '누구든지'에서 이해관계인과 심사관으로 변경하면서,  특허취소신청의 적격을 '누구든지'로 입법하는 등(132-2 1항)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익적인면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취소신청의 특성으로 '절차의 신속성'을 매우 강조하는데, 이 또한, 하자정도가 큰 권리의 빠른회수를 위함입니다.

여기서 대법원에서 정정심판청구가부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는데요, 무효심판의 경우에도 입법과정상, 정정심판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허나,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방어를 과하게 제한하기에 끝내 불발되었고, 그에반해 특허취소신청은 공익성과 신속성이 생명이라 대법원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정정심판청구는 곧 절차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정정심판의 심결이 이루어 질 경우, 소급효를 지닙니다.(136조 10항) 따라서, 심리대상을 정정후의 청구범위로 다시 하여야 하기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 다시 심리하여야하는 절차 지연이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보론으로 특허법원에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계류중일 때를 생각해보면, 정정심판 청구는 무효심판의 경우 가능하나, 특허취소신청의 경우 불가능한데요, 이는 특허취소신청이 결정계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특허취소신청의 피고는 특허청장으로,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다툴기회가 있었던 거절이유' 로만 특허청장은 원고를 공격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정정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정정이 반영되어 소송물로 다루어질 수 없기때문입니다.

미엉님의 댓글

미엉 댓글의 댓글 Date:

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론부분에서
"보론으로 특허법원에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계류중일 때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정정심판은 오타고 특허취소신청을 말하는 거죠 ?

참치김밥님의 댓글

참치김밥 댓글의 댓글 Date:

앗 네 오타입니다 죄송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오 뭔가 공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GOOD GOOD!!

jjh9004님의 댓글

jjh9004 Date:

oh~~~퍼펙트
조현중변리사 제칠수있겠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취소신청만 계류 중이라면 이는 확정될 때까지 정정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정정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정정이 되면 취소사유 심리대상이 변경되므로 정정심판을 가급적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취소신청은 결정계와 흡사한 면모를 취하고 있어 특허법원에 가더라도 새로운 취소사유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특허취소신청에서 정정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확정될 때까지 별도의 정정심판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지글에 따라 질문 형식도 맞춰주시면 더욱 감사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제136조제2항 #정정심판청구기간 #특허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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