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6나1929 질의

 

내용: [키워드] 2016나1929, 사례강의

      [대상]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새로운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이 다른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거나 이미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별도로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 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질의] 

변리사님

사례 강의에서

유효성분설

주성분설

제품설 설명해주셨는데

x-a+첨가제

에서 

x= 유효성분

x-a= 주성분

x-a+첨가제= 제품

a는 염이다.

그리고 임상실험은 x-a+첨가제로한다

우리나라는 제품설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새로운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이 다른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거나 이미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별도로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 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여기서  새로운 염을 유효성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염이 a인데 a만 바뀌면주성분이 바뀌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판례는 유효성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유효성분"이란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하여 그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 물질 또는 물질군(약리학적 활성성분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생약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주성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가 어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화알못이라 ㅠㅠ 올해 1차도 화학 1개 맞고 합격했는데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성분하고 유효성분좀 설명해주시면 안될까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것은 화학개념이 아니어서 인터넷에서 찾으면 안 나옵니다.^^
주성분은 의약품을 만들 때 이용하는 원료를 말합니다.
유효성분은 인체 내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말합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했습니다만,
유효성분에 따라서는 복용했을 때 위나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흡수를 못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물질은 염으로 변경하거나 해서 약을 만듭니다.
이것이 주성분입니다.^^
위 사례로 보면 X 를 그대로 약으로 만들면 흡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X-a 로 약을 만든 것입니다.
주성분인 X-a 를 복용하면
인체 내에서 흡수된 후 대사과정을 거쳐서 X 가 되고,
X 가 질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95조 #연장된존속기간효력 #2016나1929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Total : 4,594건 - 12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444 [질의] 판례 질문드립니다. (2010후3356) (4)
1443 [법령] 136조 2항 질의 (6)
열람중 [판례] 2016나1929 질의 (1)
1441 34,35조 (2)
1440 파리조약 제4조 (A)(1) 관련 문의입니다. (2)
1439 조문강의, 판례강의 개설 질문드립니다 (1)
1438 '증인의 허위진술'관련 질문있습니다. (2)
1437 [질의] 심판청구 이익 (1)
1436 일사부재리 (3)
1435 [판례] gs 2회차 질문 (2)
1434 질문드립니다3 (4)
1433 질문드립니다2 (2)
1432 질문드립니다 (2)
1431 질의/ 균등침해 (2)
1430 1차 기본강의 수강생입니다. (1)
1429 판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효(92후148) (3)
1428 [질의 강의계획] (1)
1427 [질의,판례] 99후1331 (1)
1426 [질문] 2017후844 판례 배경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1)
1425 [판례] 의식적 제외 (1)
1424 1차 기본강의 수강중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
1423 2018년 기출문제집 발간 안내
1422 책을 새로 사야 할까요? (1)
1421 1차 기본강의 수강생입니다 (1)
1420 [특허법원판결요지] 2018. 5. 21. - 5. 25. (7)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