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PCT, 파리조약, 우선권, 주체적 요건
[질의] 기초GS 1회 문제 2번 관련 사항입니다.
문제 2의 연결고리에, 파리조약 제4조 (A)(1)에, 기초출원과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인이 다른 경우에도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궤를 같이하여 p20에 조약우선권은 우선권주장의 승계만으로도 우선권이 인정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조약 제4조 (A)(1)을 그대로 옮겨보면,
어떠한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의 등록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타 동맹국에서 출원의 목적상 이하에서 정하는 기간중 우선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어,
기초출원과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인이 (동일인)이거나 (그 출원의 승계인)이 주체적 요건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문제 2의 연결고리에서 말하고 있는, 출원인이 다른 경우에도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파리조약 제4조 (A)(1)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저는 문제 2 설문(1)을, 승계계약에 있어서 출원인 명의변경신고를 했냐 안했냐만이 논점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안을 보면, 출원인 명의변경신고 여부 뿐만 아니라, 국내우주와 조약우주의 주체적 요건 차이(조약우주의 경우는 출원인 동일하지 않아도 되므로, 국내우주 주체적 요건이 조약우주 주체적 요건보다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이다)가 강조되어 있고, 5월 실제 강의에서도 이를 강조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참고로 제가 주체적 요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국내우주와 조약우주 모두, 선출원인과 동일인 또는 그 승계인만이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고,
다만 승계에 있어서 조약우주의 경우는, 국내우주의 경우와는 달리, "출원"의 승계뿐만 아니라, "우선권주장"도 별도로 승계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조약우주의 경우 우선권 주장만 별도로 승계했다고 해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출원의 승계에 더하여 우선권주장의 승계까지도 해야,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 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대상" 에 제 답안지를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자료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조약우주에서 승계인이라는 것이 출원의 승계인이 아니고, 우선권주장의 승계라고 봅니다.
국내우주와 다릅니다.
심사기준에 있고, 특허청 실무입니다만,
미국에서는 갑이 출원했어도
한국에서 을이 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에서 말하는 승계는 출원의 승계가 아닙니다.
우선권주장의 승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