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강의 보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사부재리의 동일사실 동일증거 판단방법에 대해 특허법원은 중요동일증거설입니다.
[질문1]
전심판에서 진보성 무효주장시 사용한 선행자료1은 동일하나 전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선행자료1의 특정부분을 사용하여 진보성 논리주장을 한경우 심리해보니 심결을 번복이 가능하면 동일증거에 해당안하는지 궁급합니다.
[질문1 요약]
제1무효심판에서 D1사용 진보성무효 주장 --> 기각판결 확정
제2무효심판에서 D1 다시사용 with 다른 진보성 논리 무효주장 --> 심결번복가능판단 --> 동일증거 아님?
판례의 태도가 동일증거의 기준을 조금 넓게 보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2]
질문1과 같은 사항에서 제 2무효심판에서 D1 + D2 를 사용하였는데 D2 가 D1에서 인용하고 있던 문서인 경우에 동일증거에 해당하는 건가요 ?
[질문2 요약]
제1무효심판에서 D1사용 진보성무효 주장 --> 기각판결 확정
제2무효심판에서 D1 + D2 사용 (D2는 D1에서 인용한문서) --> 동일증거 아님?
[질문 3]
동일증거이더라도 사실이 다르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지 ?
바쁘신데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2차 질문도 가급적 공지글의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별도의 책을 보지 않고서도 이 글을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쟁점을 완전히 다르게 잡는 경우 같은데 그렇다면 모순되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일사부재리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점을 동일증거가 아니다로 볼 지, 동일사실이 아니다로 볼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질문을 꼭 동일증거에 국한해서 해석하지는 마세요.^^
즉 판례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것도 쟁점이 다른 경우일 수 있습니다.
D1 에서 D2 와 관련 없는 내용만으로 무효심판을 했었다면,
D1+D2 에 대해 판단하더라도 모순되는 판단은 나오지 않으니,
일사부재리에 저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취지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일사부재리는 취지가 2 가지 정도 있습니다만, 모순저촉되는 판단의 금지가 주된 취지입니다.^^
3. 그럼요. 동일사실+동일증거이어야 똑같은 점에 대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일사부재리를 적용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미엉님의 댓글
미엉 Date: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