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수강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직접 우편 온라인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자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은 법조문에 나와있는데요
전자문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은 법조문이 없는것 같은데
직접 제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법조문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못찾은건가요?
28-3 1항을 보면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이렇게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가르쳐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개인적인 상담이 아닌 한
가급적 공개글로 해주시고,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모두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직접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은 다른 경우도 법률에 특별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특허법 제28조의3 제1항에 있는 것처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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