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침해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판례는 균등침해를 판단시에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의 변경이
1.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 2. 변경에 의하더라도 작용효과가 유사 3. 그 변경이 당업자에게 용이하면
균등침해로 인정을 해주는 논리를 가지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많은 판례를 보지는 않아서 오해한 것일수는 있습니다.
1. 여기서 균등침해에 해당하려면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는지 여부
2. 3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부정되면 다른 요건 고려없이 균등침해를 불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ex) 과제해결원리 동일하나 작용효과가 차이가 있는 경우 --> 균등침해 불인정 ?
균등침해를 인정해주는 목적은 발명의 보호를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 인정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기 요건들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관련된 판례 같은 것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네^^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2. 네^^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균등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균등범위는 발명의 보호를 위해 도입하기는 했습니다만,
지나치게 확장되면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요건으로 3개를 구성했고,
이를 만족해야만 확장해주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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