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효(92후148)

[키워드]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효, 심결효력, 92후148

 

[대상]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면 기각심결할 것이지,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할 수 없다.

 

[질의] 일사부재리는 적극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간에 적용된다고 하며, 민사소송법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기각'판결의 경우에 채권이 존재함에 기판력 생긴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92후148의 판례는 심결'형식'만 기각심결할 것을 판시한 것이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기각심결효력의 내용(특허권 내지 상표권 권리범위에 속한다)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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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4님의 댓글

jjh9004 Date:

음~ 나도알고싶어요

미카님의 댓글

미카 Date:

추가 질문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기각심결효력 내용은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판단인 것이 맞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심결문에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문을 작성하는 것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문만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처분권주의와 흡사한데,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작성해달라라고 한 경우,
속하지 않으면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해야 합니다.^^
이를 의미하는 판결문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92후148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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