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99후1331, 심판청구이익
[대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대방의 권리에 속함을 인정한다는 합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해관계를 소멸시키나, "
[질의] 위 판결문구에서 갑자기 든 의문점인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공익성을 갖는 절차이고, "자백"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심판인데, 권리에 속함을 인정한다는 합의 자체가 가능한건가요?? 자백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에 대한 인정이고, '판단'에 대한 인정은 불가능한데, 자백도 적용되지 않는바, 그것을 뛰어넘는 권리에 속함을 인정한다는 합의는 심판청구이익을 따지기 전에, 그 합의 자체가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99후1331 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이익을 다룬 사례가 아니며,
질문주신 문구는 판결문에 없는 내용 같습니다.^^
어디서 나온 문구인지요 ? ^^
판례 변형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이해관계가 없으면 심결하지 않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디까지나 분쟁의 사전 예방수단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구태여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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