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문] 2017후844 판례 배경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키워드] 2017후844, 귀책사유, 보완, 10대판례

 

[판시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신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그동안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질의 및 내용]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변리사님 사무소에서 진행한 판례사안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글 남깁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귀책사유를 가졌다면 같은 페널티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심사사항이 2가지이고, 2가지 심사에 있어, 귀책사유로 인하여 2심사 모두 보완명령을 받은 사람a,b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의 경우 사안처럼, 우연히 심사시점이 겹치지 않아, 배타적으로 보완명령기간이 진행됐습니다. 허나 b의 경우 사안과 다르게, 보완명령의 시기가 겹친다면, 그 겹친 시기만큼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존속기간 연장기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때, a와 b는 같은 귀책사유를 가지고도, 심사절차의 '우연성'에 기대어 한쪽은 존속기간 연장에 있어 페널티를 받는다면, 다른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는 같은 잘못을 갖고도 행정상 이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다른 결과를 갖는다면 불합리한 처사이고, 어떻게보면 너무 구체적 타당성을 강조한 판례같은데, 변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수험적합성은 떨어지나,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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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논리적인 가정입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주장도 실제 사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종국적으로는 입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입증책임은 무효심판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무효심판청구인에게 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즉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느 심사부서에서 보완요구가 있었어도, 다른 심사부서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허가를 받기까지 위 보완요구 때문에 기간이 지연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화이팅입니다.^^


#2017후844 #허가등에따른존속기간연장 #귀책사유 #지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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