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4후1663, 2007후2735 질의

[키워드] 

판례노트46번, 판례노트 48번 


[대상]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 발명이 자신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다면, 설령 발명의 요지가 같아서 동일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한들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확인대상 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이와 다른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실시할 계획도 없는 확인대상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2004후166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07후2735)


[질의] 

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가 되면 절차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 아닌가요? 두번째 판례서 말하듯 적법여부 문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또한 기출문제에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두 번째 판례와 같은 경우 부적합으로 각하된다고 하던데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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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당연합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판례의 의미는 각하될 때도 그 대상은 확인대상발명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아니고,^^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실시하는 발명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실제 실시하는 발명이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으로 심판을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에 기재한 발명이 실제 실시하는 발명과 다르면 실제 실시하는 발명으로 바꿔서 심리를 진행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실제 실시하는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다르면 각하합니다(물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보정의 기회를 줍니다).
화이팅입니다.!!



#판례노트46번 #판례노트48번 #2007후2735 #2004후1663 #확인대상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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