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자님께서 주신 질문의 요지는 "심판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비로소 새롭게 제출된 증거 역시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에서의 '동일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이에 대하여 실제 심판 및 소송 실무에서는, 심판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비로소 새롭게 제출된 증거 역시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에서의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하 특허법원 2011. 10. 14. 선고 2011허1357 판결의 사건 경위를 소개합니다.
3. 사건의 경위
(1) 원고 甲 등은 2006. 6. 9.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특허심판원은 2007. 4. 27. 2006당1499호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3) 원고 甲 등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2007허4960호)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3(심판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비교대상고안 2~3이 포함됨)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08. 1. 17.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3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에 불복하여 위 원고 甲 등이 대법원에 상고(2008후705)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4. 2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로써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원고 甲 등은 2009. 6. 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4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6) 특허심판원은 2011. 1. 7. 2009당1325호로 이 사건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4에 의해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심판에서 새로이 제출한 비교대상고안 4 역시 확정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심결과 동일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7) 원고 甲 등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2011허1357호)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3 외에 확정심결 이후에 새롭게 제출한 비교대상고안 4~7에 의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바, 비교대상고안 4~7은 확정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심결과 동일한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8) 그러나 특허법원은 2011. 10. 14.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 심판에서와 같이 이 사건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기한 것이고, 확정심결 이후 이 사건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비교대상고안 4~7은 확정심결의 이유를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심결과 동일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한 것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여 위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상기 보는 바와 같이 심판단계에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비로소 새롭게 제출된 증거(비교대상고안 2~3) 역시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에서의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와 VERY VERY GOOD
대단합니다!!
실력이 상당하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위에 답변해주신 내용도 맞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례 문구가 없습니다.
위 판례도 심취소에서 제출된 증거도 일사부재리의 동일증거 판단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심취소에서 제출된 증거는 새로운 증거로 보지 않았을 뿐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제 판례노트를 보시면 특허법원 판결의 기속력 판례에서는 심판 또는 소송에서 제시된 증거 모두를 참작한다고 천명했습니다만,
일사부재리 판례는 그런 내용이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기억의습작님의 댓글
기억의습작 Date:1. 작성자님께서 주신 질문의 요지는 "심판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비로소 새롭게 제출된 증거 역시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에서의 '동일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이에 대하여 실제 심판 및 소송 실무에서는, 심판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비로소 새롭게 제출된 증거 역시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에서의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하 특허법원 2011. 10. 14. 선고 2011허1357 판결의 사건 경위를 소개합니다.
3. 사건의 경위
(1) 원고 甲 등은 2006. 6. 9.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특허심판원은 2007. 4. 27. 2006당1499호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3) 원고 甲 등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2007허4960호)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3(심판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비교대상고안 2~3이 포함됨)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08. 1. 17.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3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에 불복하여 위 원고 甲 등이 대법원에 상고(2008후705)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4. 2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로써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원고 甲 등은 2009. 6. 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4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6) 특허심판원은 2011. 1. 7. 2009당1325호로 이 사건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4에 의해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심판에서 새로이 제출한 비교대상고안 4 역시 확정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심결과 동일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7) 원고 甲 등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2011허1357호)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3 외에 확정심결 이후에 새롭게 제출한 비교대상고안 4~7에 의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바, 비교대상고안 4~7은 확정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심결과 동일한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8) 그러나 특허법원은 2011. 10. 14.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 심판에서와 같이 이 사건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기한 것이고, 확정심결 이후 이 사건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비교대상고안 4~7은 확정심결의 이유를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심결과 동일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한 것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여 위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상기 보는 바와 같이 심판단계에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비로소 새롭게 제출된 증거(비교대상고안 2~3) 역시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에서의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와 VERY VERY GOOD
대단합니다!!
실력이 상당하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위에 답변해주신 내용도 맞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례 문구가 없습니다.
위 판례도 심취소에서 제출된 증거도 일사부재리의 동일증거 판단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심취소에서 제출된 증거는 새로운 증거로 보지 않았을 뿐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제 판례노트를 보시면 특허법원 판결의 기속력 판례에서는 심판 또는 소송에서 제시된 증거 모두를 참작한다고 천명했습니다만,
일사부재리 판례는 그런 내용이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깊게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