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여기에는 특이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첨부파일과 아래의 요약내용을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학회 등에서 발표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타 연구보고서와 특허공개공보, 거절이유통지서 등에 인용된 자료는 ‘반포된 간행물’에 속하지만, 증거의 기재만으로 그 자료에 대한 발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반포된 간행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2015허7865)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면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2017허3898)
기술적 과제가 명시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이는 당해 업계에서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각 발명들 간에 충돌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합의 용이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4259)
구성요소의 휠에 고체건조가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고체건조제를 이용하는 제습기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주지관용의 기술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5290)
난좌부(계란삽입부)의 세부 형상과 모양 및 라벨부착부의 형상과 모양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8허1905)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아 적법하나, 정정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2017허5979)
원고가 A사로부터 상표권, 제주일보의 제호에 관한 권리 등을 이전 받은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17나1650)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와 피고의 표장의 요부가 'DATA FACTORY'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2017나2158)
1항 발명은 선행발명 6과 1의 결합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6910)
선행발명과의 차이점은 단순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며 구성요소간 유기적 결합효과도 인정되지 않아 선행발명간 결합으로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17허7777)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2017허7784)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전항의 발명이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간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사례(2017허7203)
영상획득방법으로 분석구간과 미분석구간을 나누어 배치한 발명의 작용효과 등을 바탕으로 특허발명의 해당 청구항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2017허7210)
피고상표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2015. 2. 3.) 또는 출원 당시(2014. 6. 16.)에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없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7허7715)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6허7589)
특허정정이 발명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구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고 정정 후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구특허법 제136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2018허1189)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를 기각한 사례(2018나1176)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7조 1항 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17허7272)
1항 정정고안은 선행발명 2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17허7333)
확인대상발명의 수치한정범위에는 실시가 불가능한 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본 사례(2017허7371)
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8039)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2018허2458)

호올스님의 댓글
호올스 Date:감사합니더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