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결요지] 2018. 5. 28. - 6. 1.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허법원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원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 이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7조 1항 18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17허7630)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2017허7944)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6조 1항 3호 및 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18허1783)

 

18항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구비하였고 다른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2017허6156)

 

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17허6163)

 

원고가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골프가방, 골프장갑, 캐디백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18허2236)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유사하지 아니하고, 선행디자인 1, 2 중 어느 하나에 선행디자인 3,4,5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2018허2939)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7494)

 

상표사용에 해당하여 상표법 73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2017허8251)

 

‘CHINA’부분은 지리적 명칭이지만 ‘TONG’부분의 의미가 다양하여 상표법 6조 1항 3호, 4호, 6호, 7호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2018허1851)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공통점은 대부분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되었고, 양 디자인은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2018나1114)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7허6538)

 

1항 발명은 선행발명 10과 6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6279)

 

확인대상발명은 실시가능하고, 1항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17허6514)

 

1항 발명은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1, 2 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8138)

 

‘高梁原漿’은 고량주와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17허8343)

 

확인대상표장중 '高粱原浆' 부분은 고량주와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7허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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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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