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 기본강의 온라인으로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16조 17조 67의3조 81의3조가 비슷한 조문 같아서 헷갈립니다.
17조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추후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17조가 있는데도 16조 67의3조 81의3조 3개 조문을 따로 만든 이유가 위 3조문에서의 상황은 절차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끝나버린 상황인 결과 17조에서 커버할 수 없어서 따로 규정한 건가요?
그리고 강의에서 추후보완 사유는 17조의 1호, 17조의 2호 외에 67의3조, 81의 3조 있다고 하셨는데 16조(절차의 무효)는 왜 추후보완이라고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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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guy님의 댓글
utoguy Date:다시 그림 그려가면서 해보니까 16조는 방식심사에서 절차의 무효를 취소할 수 있는거고 17조는 거절결정확정시 심판청구 가 가능한 추후보완이고 67-3은 거절결정확정시 재심사청구가 가능한 추후보완이네요. 17조와 67-3조는 요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효력이 다른 추후보완이고 16조는 방식심사에서 절차무효가 취소할 수 있는 효과라서 세 조문 다 겹치는 상황이 안나오겠네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MJKgood님의 댓글
MJKgood추후보완이란
책임질수없는사유로
기간을지키지못한경우에
사유가사라진후2주안에
추납할수있는기간을 주는절차인대요
1년의제척기간이있습니다
간단히
특허청의여러절차중
추납기간을주는절차가5개있다고보시면되요
16조절차무효 기간의 추납
132조의17 거불심기간의 추납
180조의 1항 재심청구기간의 추납
67조의3 유지료 추납
81조의3 등록료 추납
jjh9004님의 댓글
jjh9004이것도 조현중말투인데..
혹 조현중아바타?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좋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 답변에도 적극 참여해보세요.^^
다만 특허법 제67조의3 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기간입니다.^^
유지료, 등록료 추후보완은 특허법 제81조의3 입니다.
그리고 추납이라기 보다는 추후보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네.^^ 전부 다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다만 질문주실 때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올려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이란 항목에 관련 법령, 판례 또는 문제내용을 전부 기재해주시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아닙니다.^^
추후보완할 수 있는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상황에서 추후보완이 가능한지를 잘 읽고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법 제16조 제2항도 추후보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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