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판례노트 45번, 2007다45876
[대상] 정정심결의 확정 전·후로 특허청구범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 피고들의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는 정정을 전·후하여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옳다.
[질의] 안녕하세요. 기본강의 판례강의 수강 마치고 복습중에 질문드립니다.
위 판례는 판례노트45번 내용으로, 강의상 설명해주신 바에 따르면 45번 판례의 요점은 정정청구의 소급효 범위에 관한 것으로써 침해죄에 대해서는 정정심결 확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정정심결 확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대상]판례는 그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내용을 읽어보면 소급효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위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피고들의 실시가 침해에 해당되는지(그 요건인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에 있어서 '정정심결 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실질적변경이 없다'는 것이 판단의 이유인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정정심결 확정된 것이 소급되었기 때문에 실시와 특허발명이 동일해져서 침해가 성립된 것이다 라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게 그내용인데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침해금지,손배의 소급효는 그냥 숙지해야할 배경내용이고,
이건 판단 이유가 약간은 다른 내용이지만 그저 유사한 판례로 소개가 된것뿐인 것인지,
-그냥 내용만 이해되면 패스되고 구지 이렇게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는 것인지,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좋은 강의 덕에 특허공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과실추정에 있어서 소급효를 적용한 내용입니다.
예컨대 침해행위를 할 당시 청구범위가 A 였고, 침해자는 a 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 가 a 로 정정이 되었을 때,
침해자의 실시에 대해 똑같이 과실 추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바로 소급효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a 였으니, a 를 검색하지 않고 실시한 침해자에게는 침해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질문 잘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화이팅입니다!!
#2007다45876 #과실추정 #정정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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