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판례 질문드립니다. (2010후3356)

키워드 : 2010후3356,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정, 일사부재리

 

내용 : 판시 사항에 따르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다른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하며"

 

여기서 '그에앞서'문구가 크게 의미가 있는문구인가요?? 즉, 특정정도 판단에 있어서 판단순서를 '차이를 대비할 수 있을만큼 특정'과 '사회통념상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을 동격으로 놓는줄 알고있었는데요, 판단의 우선순위가 일사부재리 우려가 없는것을 먼저 판단하고, 대비할 수 있는지 를 보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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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보통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먼저 심리하고 본안심리하겠지만, 일사부재리의 경우에는 본안심리 후에아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발이 특정되지 않으면 일사부재리를 정하지 못하므로 특발과 대비하여 권리범위 속부 판단할 수 있더라도 부적법합니다.

저도 질문자님처럼 판단에는 우선순위가 없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판청구의 적법성이란 측면에서 ‘확발의 특정’이 본안에서의 ‘특발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보다는 우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례표현이 저런 것이구요~~

틀린 내용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GOOD
제 사견으로는 우선순위라기 보다는 둘 다 만족해야만 한다를 강조한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판단의 우선순위라고 보기 보다는 둘 다 만족해야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세요.^^
화이팅입니다!!


#2010후3356 #확인대상발명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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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4님의 댓글

jjh9004 Date:

둘다 만족해야한다는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필승!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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